제적등본은 호적 제도 하에서 작성되었던 가족관계등록부의 일종으로, 해당 본적지의 호적이 말소되었음을 나타내는 문서입니다. 주로 해외이민, 상속, 재산관계 증빙, 병역서류 등에서 필요하며, 요즘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과 출력, 수수료, 유의사항까지 총정리해 드립니다.
✅ 제적등본이란?
제적등본은 ‘호적이 말소된 사람’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. 과거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바뀌면서, 호적의 말소 여부를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
📌 주요 사용처:
- 해외이민 및 국적 포기 관련 서류
- 상속·유산 증명
- 병역 관련 민원 제출
- 외국 기관 제출용 가족관계 서류
💡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가요?
네, 가능합니다. 단, 정부 24가 아닌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
- ✅ PC에서만 가능 (모바일 불가)
- ✅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요
- ✅ 발급 후 즉시 PDF 또는 프린터 출력 가능
📦 제적등본 발급 전 준비사항
-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, 또는 금융인증서
- PC와 연결된 프린터 또는 PDF 저장 가능 환경
- Chrome 또는 Edge 브라우저 권장 (IE 비권장)
📝 2025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(실전 절차)
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
- 사이트 주소: https://efamily.scourt.go.kr
- ‘가족관계등록부 발급’ 클릭
② 로그인 및 본인인증
-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
③ 발급 종류 선택
- 증명서 종류 중 ‘제적등본’ 선택
- 본인 또는 가족 기준 발급 가능
④ 수령 방법 선택
- ‘온라인 발급(프린터 출력)’ 선택
⑤ 출력 또는 PDF 저장
- 연결된 프린터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 가능
✅ 수수료: 무료 (2025년 기준) ✅ 유효기간: 보통 3개월 내외, 제출처에 따라 다름
📌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가족의 제적등본도 발급할 수 있나요?
👉 네, 본인의 가족(부모, 자녀, 배우자)의 정보가 확인되면 본인 인증을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.
Q2. 프린터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?
👉 PDF로 저장한 뒤, USB에 담아 PC방이나 무인 프린트 기기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.
Q3. 영문 제적등본도 발급 가능한가요?
👉 아닙니다. 현재는 한글 증명서만 온라인 발급 가능하며, 영문 증명서는 구청 방문 후 신청해야 합니다.
🔗 유용한 링크 모음
✅ 마무리 요약
제적등본은 상속, 이민, 병역 관련 서류 등 중요한 민원에 자주 사용되며, 2025년 현재는 대법원 사이트에서 무료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.
본인 인증만 된다면 집에서도 손쉽게 출력할 수 있고, 프린터가 없다면 PDF 저장 후 인쇄도 가능하니 꼭 기억해 두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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